상표권 분쟁 리스크 방지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 늘어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유통업계가 브랜드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상표권은 기업과 상품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만큼 해묵은 과제으로 통하는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혈전이 계속되는 형국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명품 패션브랜드 ‘버버리’와 한글 명칭이 같아 상표 등록이 거부됐던 안동의 특산물 찰떡 브랜드 ‘버버리 단팥빵’은 최근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출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승소했다.앞서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2월 ‘버버리단팥빵’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했지만 영국 버버리가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특허청도 제동을 걸어 공방을 벌여왔다.경북 안동에서 ‘버버리’는 ‘벙어리’라는 뜻의 일종의 방언으로, 회사는 찰떡의 브랜드로도 사용해왔다.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본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단팥빵이고, 선사용 상표(영국 ‘버버리’)의 지정상품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이라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다르고 호칭이 동일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영국 브랜드 버버리는 이번 분쟁 외에도 과거 국내 패션업체들과 각종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버버리는 지난 해 3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의 트라이 속옷제품이 자사의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승소했다. 당초 항소의 뜻을 밝혔던 쌍방울은 최근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