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공무원들에게 속았다"
상태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공무원들에게 속았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1.27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2월에 연말정산 핵폭풍 불 것"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수습책을 발표했지만 일부 직장인들은 2월분 급여를 제대로 못 받을 정도로 추가 납부세액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정산 수습책을 내놨지만 추가 납부세액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이번 파문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떼는 세금 규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관료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결과라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대다수 직장인들은 2월 급여 수령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되는데, 연봉 5500만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한 달 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납부 할 정도로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될 것"이라고 밝혔다.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사소한 요인이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 90% 이상의 요인인데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에게 두 요인을 동등하게 보고했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지적이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청와대가 5500만~7000만원 구간은 늘어나더라도 2만∼3만원 수준이며,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평균 134만원(8000만원 33만원,9000만원은 98만원 등)이 증세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사실로 믿었다가 약 250만명에 이르는 연봉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이 보다 훨씬 많은 세 부담 증가로 분노한다면 민심이 급속히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전망이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비롯됐다"며 "연봉 5500만원 이상 구간 근로소득자 70~83%의 세금 변동금액이 정부 발표치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이 상승, 세율이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씩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 정부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부담이 큰 필요경비적 비용이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연봉 7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 자기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회사가 어렵다면 수년째 급여가 동결되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박탈감과 분노는 극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또 "이들은 국가가 자신보다 더 많이 버는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자본소득자,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더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을 늘리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료사회에 대해 김 회장은 "공익보다 자신들만의 사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관료사회의 적폐가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며 "2월 급여 시즌이 되면 관료들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므로 거짓말의 대가가 뭔지 확실히 깨우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이번 연말정산 핵 폭풍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관료들의 거짓말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세수추계 산출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 엉터리 세수추계가 빚은 국정 파행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