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획 하루만에 철회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이어 주민세 인상 검토까지 ‘서민증세’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에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예정돼 서민들의 주머니가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계획했지만 ‘서민 증세’라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하루만에 전면 철회했다.27일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4월15일 이후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완료돼야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건보료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우 직장인들이 추가 납부한 돈은 1조5894억원이나 됐다.전체 직장인의 61.9%인 761만명이 1조9226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했고, 19.4%인 238만명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해도 나머지 9600억원 넘는 돈이 직장인 부담인 것이다.건보료 추가 납부액은 지난 2010년 8043억원에서 2012년 1조6235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3년 1조5876억원으로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더구나 올해부터 건보류율이 6.07%로 상승해 다달이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금액도 많아진다.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추가 납부까지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