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기준 허점투성이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서울에 사는 이 모씨(47)는 최근 연말정산을 두고 형제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겼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감소하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느냐를 두고 언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씨는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기가 받아왔던 부양가족 공제를 손 아래 동서가 부인에게 전화해 올해에는 자기네들이 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동서 간 말다툼이 발생했다.그간 통신사 가족결합 상품 등의 단위 마케팅에서 발생할 법한 가족 간 다툼이 연말정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의 조건이라면 직계존속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부모님 2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재 되면 3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가족을 실제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이 씨는 “부모님과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만 성립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들어서 정작 모시고 있는 자녀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된다”며 “그동안은 별 말 없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형제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이 같은 분쟁이 생긴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이외에도 인적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인척들 사이에서 낯 찌푸리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