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업무협약
상태바
신한은행·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업무협약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2.01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은퇴후 60세까지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한은행의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을 연계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의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에 가입한 고객이 만 60세가 되면 공사의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주택금융공사가 기존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남은 담보가치를 산정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주택금융공사는 다른 은행들과도 유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어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