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홈쇼핑은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주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갑질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납품비리 등 일련의 사태로 오는 3월 진행될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탈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롯데홈쇼핑은 이미 경영투명위원회 설치를 통한 협력사·고객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고, 그룹 차원에서도 동반성장펀드를 52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최근 집중적으로 투명성 강화·협력사 지원책을 내놨다.클린경영 활동비 운영에 따라 영업부서 상품기획자(MD)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전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준다.다만, 사용내역을 회사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따라 전액 환수된다.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는 “뇌물과 접대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장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청렴 경영문화가 내부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