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또 무산…내년 도입 어려워
상태바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또 무산…내년 도입 어려워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5.02.03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상임위 보류…“충분한 설명 없어”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충남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로써 현실적으로 내년 천안 고교평준화 시행은 어렵게 됐다.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었으나 충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고교평준화 조례)’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남겨 놓은 뒤 1시간여 동안 휴회했으나 결국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조례안이 보류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조례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내년 고교평준화 도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3월 회기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10∼20일에 이르는 행정 예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고교 입학 전형을 발표해야 하는 다음달 30일까지 행정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결국 3월 회기 개회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충남도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부결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를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다시 제출했다”며 “다시 제출하면서 충남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부결된 이후 변화된 교육상황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던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양당은 천안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였다.또 “3월 상정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과와 소통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교평준화 조례는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천안의 고교 입시제도를 20년 만에 평준화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평준화 대상 학교는 △북일여고 △천안여고 △복자여고 △중앙고 △천안고 △월봉고 △쌍용고 △두정고 △신당고 △오성고 △청수고 △업성고 등 ‘후기 2차 일반고 12개 학교’다. 통학 거리가 길고 교통이 불편한 목천고와 성환고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출석 인원 38명 가운데 찬성 14, 반대 19, 기권 5로 부결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