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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 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5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 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뒤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작진이 이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공판일 끝날 때까지 '광우병의심 환자'라는 취재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 제작 및 방송 당시 미국의 수많은 매체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당시로서는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보도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방송 이후 고소인인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 등 협상 대표에 대한 악성댓글과 협박 문자 메시지가 난무했던 것에 주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