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 위험" 거짓광고로 시정명령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이 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위험하다고 광고한 락앤락에 대해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등 위험천만하다”고 광고했다.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라고 하면서 강화유리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락앤락은 특히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 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