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월중 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 도입안 확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부터 민원평가 하위 금융사에 대한 ‘빨간딱지’가 사라지고 그 대신 소비자보호에 앞장선 금융사에 대해 ‘우수인증마크’가 부여될 전망이다.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로부터 반발이 큰 민원발생평가제도를 없애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민원 발생 정도에 따라 금융사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민원발생평가 제도는 사후적으로 제기된 민원의 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노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시스템, 기획-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개발 전후에 걸친 소비자보호체계, 공시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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