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 커...사후 납부방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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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 커...사후 납부방식 필요”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2.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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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주택매각·보유자 사망후 납부하는 과세이연제 도입 촉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사망 이후에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보고서를 통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부담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를 토대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세 이상에서는 20%였으나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44%로 2배 이상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5%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30세 이상에선 0.8%인데 반해 65세 이상에선 1.8%였다.

특히 재산세 부담이 5%가 넘는 납세자의 98%는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계층이 젊은 계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다.

고령층 세부담이 더 큰 이유는 고령층이 되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 확률이 높고 기타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한경연은 “재산세 부담은 소득과 같은 담세능력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이 줄면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건전성은 악화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수입 확보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들 고령 주택보유자의 지나친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한경연은 제기했다.과세이연제도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보유자에 한해 정부가 재산세를 일정 기간 대신 부담하되 주택이 팔리거나 주택 보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캐나다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노령층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고령층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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