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택매각·보유자 사망후 납부하는 과세이연제 도입 촉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사망 이후에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부담’ 보고서를 통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대비 재산세부담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를 토대로 1가구 1주택자를 분석한 결과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1% 이상인 납세자 비중은 30세 이상에서는 20%였으나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44%로 2배 이상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5%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30세 이상에선 0.8%인데 반해 65세 이상에선 1.8%였다.
특히 재산세 부담이 5%가 넘는 납세자의 98%는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계층이 젊은 계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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