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한 은행 약관 금융위에 시정 요청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고객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의 약관 조항에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현재의 폰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은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비스의 추가, 변경, 제한 등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