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제조업 양보하고 농수산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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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제조업 양보하고 농수산물 지켰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2.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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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가서명 후 영문본 첫 공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양보하는 대신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우리가 약한 부분은 어느정도 방어했으나 강한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먼저 제조업 분야의 득실을 따져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대부분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 대상으로 묶었다.중국은 승용차와 기어박스, 핸들 등 주요 부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버스와 화물차는 장기 관세철폐(10∼15년), 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정했다.한국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완성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을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했다.철강 분야에서 중국은 한국 업체들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재로 활용하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아연도금강판,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에서 제외한다.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중국은 이온교환수지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과 함께 자국 내 공급이 부족한 기초원료 시장을 개방하고, 한국은 중소기업 생산제품 등을 양허제외 대상으로 묶는 대신 대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이 원료로 많이 쓰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시장은 개방하기로 했다.섬유의 경우 중국은 화섬직물, 유아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되, 화섬사 등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순면사, 직물·편직제 의류 등 민감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대량생산이 어려운 자켓, 코트 등 의류 위주로 개방한다.
생활용품의 경우 한국은 국내 생산량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하되, 고급소비재는 대중 수출 증대를 위해 대부분 10년 이내 개방하기로 했다. 대중 수입액이 많은 핸드백, 골프채 등 일부는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시켰다.농축산은 한·중 FTA에서 한국이 가장 신경을 쓴 분야다.쌀은 한·중 FTA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국내 농축산물의 3분의 1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두, 참깨, 팥 등 일부 품목은 저율할당관세(TRQ) 대상으로, 김치 등은 부분관세감축 대상으로 정했다.반면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는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수산물의 경우 오징어, 넙치, 멸치, 김치, 김, 고등어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이 모두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면서 한국의 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로는 86.2%, 수입액 기준으로는 35.7%에 그쳤다.반면 중국의 수산물 시장 자유화율은 품목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사실상 완전히 개방됐다.한편 불법조업 대상품목은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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