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사업주의 훈련비 결제와 지원 절차의간소화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우편원격훈련기관협의회( 회장 전성수)는 오는 29일부터 노동부에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도입’이 본격 시행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사업주의 훈련비 결제와 지원 절차의간소화 등 편익도모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제도절차는 사업주가 위탁 훈련 시 노동부가 지정한 법인(또는 대표자 개인)카드(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결제하면 사업주 동의를 얻어 훈련기관이 훈련비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이다.이후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을 통해 사업주 훈련비 결제정보를 받아 훈련비 지급시 별도의 증명 없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협의회 전성수 회장은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도입으로 훈련기관의 비용신청 대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간 행정부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보다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지원절차의 간소화는 평균 30일 이상 소요되는 훈련비 지원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카드대금 결제일 이전에 훈련비용 지급이 가능해져 사업주가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먼저 지급해야하는 금전적 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그 밖에도 ‘지원카드제’는 카드 사용 시 훈련비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훈련비 관련 부정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훈련비 신청 내역이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 누락 방지 등의 효과를 나타 낼 전망이다.한편, 노동부는 25일까지 지방노동관서(사업주 업무), 훈련기관(사업주위탁) 및 기업(HRD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훈련비 지원카드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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