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대형마트, 이번엔 문구류 매장 신설 제한 겹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어떤 품목이든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미 대형마트의 경우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는 자칫 기업의 활동만을 저해시킬 수 있다. 대중소간 갈등 없는 상생방안이 시급하다.”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문구소매업 등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관련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동반위는 지난 달 24일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가운데 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이 지정됐고, 지난해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중에는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이 재지정됐다.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대기업은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인수합병(M&A)과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한다.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폐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지 4년이지만, 올해도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새어나오는 상황.특히 문구소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경우 동반위가 그동안 대형마트와 중소 문구업체들이 의견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강제 중재안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는 지난 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기업 편향적인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산콩 두부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더 이상 국산콩 두부 생산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으며, 농업계에서는 국산콩 수요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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