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교체방식·보안수준·지원범위 등 과제 많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카드사들의 집적회로(IC) 단말기 전환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6일 공포·시행된다.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 결제시 보안 강화를 위해 종전의 포스 (POS)단말기를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중소 가맹점에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카드사들로부터 기금 총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영세 가맹점의 경우 20만∼30만원대의 IC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이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며, 절반인 500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이에 정부는 IC단말기 교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세금폭탄’ 문제가 해결된 만큼 여신금융협회는 각 카드사별 분담금액을 확정하고,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등 절차 없이 직접 기금을 거둘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