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은 오마코 제네릭 ‘뉴마코연질캡슐’과 ‘오마론’의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한 바이오 인프라(생동CRO)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생동성시험 분석 경업금지(경쟁적인 성질을 갖는 영업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결과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5월 22일까지 타제약사 제품은 오마코의 주성분인 오메가3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유유제약은 바이오 인프라사가 오마코 제네릭 생동성시험 분석을 7개월 동안 타사와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복수의 제약회사와 생동시험을 진행한 이유로 법적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바이오 인프라는 계약서에 타제약사 제품의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다른 제약사와 생동계약을 맺어 계약위반을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업계 상도의에 어긋나는 경우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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