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AEO 지원 대상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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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수출기업 AEO 지원 대상 업체 선정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3.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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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해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대상 업체가 선정됐다.관세청은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AEO제도 지원 대상으로 산동금속공업 등 46개의 중소수출업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제도로 선정된 기업은 공인에 필요한 상담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또한 중소 업체가 AEO 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따라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4월중 사업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6개월 내 공인신청을 해 내년까지 AEO 공인을 획득해야 한다.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해,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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