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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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 발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3.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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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은 10일 관세율과 휴대전화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HS)를 설명한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을 발간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이는 휴대폰이 고성능화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복잡해져 HS코드를 잘못 적용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갤럭시 기어나 지와치와 같은 착용가능 기기의 경우 각국은 시계(관세 6~10%) 또는 무선통신기기(관세 0%)로 분류의견이 엇갈리지만, 우리나라는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관세율 0%를 적용한다.관세평가분류원은 휴대전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로 관세비용 절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 중국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집도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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