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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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3.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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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거래소는 13일부터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앞으로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되던 증권거래세(0.3%)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면세제도는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 시행되고, 연내 상장될 코스닥 개별 주식선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유동성공급과 투자자의 거래여건 개선으로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현·선물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성자란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에 대해 일정 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 해당 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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