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27개 단협 조사 결과 30%는 고용세습…현대판 음서제
능력·성과중심 기조와 정면배치…“사회적 책임갖고 개선해야”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 가족의 고용에 특혜를 주는 고용세습제를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사상최악의 청년취업난으로 ‘3포’를 넘어 ‘5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상황에서 이 같은 보신주의 성 현대판 음서제도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유효한 727개 기업의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21개 기업이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나 직계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은 총 201개소로 △업무상 질병 및 사고 퇴직자 가족 △정년 퇴직자 가족 △업무상 질병 및 사고사망자 가족 등에게 특혜를 주고 있었다.특별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은 총 20개소로 업무상 사망을 하거나 1등급부터 6등급의 장해자 등의 가족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문제는 133개 기업에는 정년 퇴직자 자녀 등을 채용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고용세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나 사망등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자녀의 취업에 우선권을 주는 정도는 사회적인 통념상 어느정도 용인이 될 수 있으나, 정년퇴직자의 자녀에게까지 채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A자동차 노조의 경우 단협 제97조에 고용세습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으나, 지난 2013년 5월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뒤 암으로 사망한 B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소송에서 울산지법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능력·성과중심 기조와 정면배치…“사회적 책임갖고 개선해야”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