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5조5천억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IRS)과 오는 9월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해외금융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기로 했다.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한국을 비롯한 스위스, 케이먼군도, 바하마 등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종전에는 사건별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지만 앞으로는 FATCA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한미 세무 당국은 매년 9월에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한국은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낸다.IRS는 한국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