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세청 9월부터 금융정보 교환...역외탈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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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세청 9월부터 금융정보 교환...역외탈세 근절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3.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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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5조5천억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IRS)과 오는 9월부터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정례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해외금융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기로 했다.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한국을 비롯한 스위스, 케이먼군도, 바하마 등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종전에는 사건별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지만 앞으로는 FATCA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한미 세무 당국은 매년 9월에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한국은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낸다.IRS는 한국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FATCA 기준에 따라 미국에 보내야 할 정보를 받아 미국에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미국과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세무당국이 해외금융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 때문이다.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 및 공평한 세부담이라는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인 수치는 집계 중이지만 지난해 기준 목표치인 5조5000억원 가량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됐다.지난해 목표치 5조5000억원은 국세청 3조6000억원, 관세청 1조1000억원,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 8000억원으로 구성됐다.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는 2013년부터 5년간 27조2000억원이다.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는 목표(2조7000억원)보다 5천억원 더 많은 3조2000억원으로 정부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했다.올해 목표는 6조원이고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6조3000억원, 6조7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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