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자, 필요서류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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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자, 필요서류 꼼꼼히 챙겨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3.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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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소득 증명·담보 관련’ 등 3종 세트 필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서 조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류와 필요 요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우선 필요 요건으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이 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은 제외된다.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10~3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므로 자신이 장기 상환능력을 갖췄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의의로 많다.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DTI는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LTV는 담보로 인정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말한다.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대출 승인 여부는 신청 후 2~3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TV 70%, DTI 60% 한도 등의 대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물론 올해 공급물량인 20조원 내에 해당 대출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출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공급물량이 조기 소진되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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