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과다 대출 등 상시감사시스템 도입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하반기 중에는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처럼 관리하기로 했다.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평가방식, 담보평가금액, LTV 적용 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 당국은 일부 대출 건이 과대평가 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하다고 분석했다.또 지난해 LTV 규제 완화 조치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당국은 이런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으로 LTV(70%)를 적용하되 각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기존에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권이나 지역별로 LTV 적용이 들쭉날쭉했다.향후 검사 때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 능력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은 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