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중심 유통법 아웃렛에도 적용·상생협약 철저 이행해야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최근 유통업계가 백화점 불황의 돌파구로 ‘지역 아웃렛’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신설되던 아웃렛이 점차 시내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 상권과의 충돌도 불가피해지고 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202개 대기업아웃렛 인근 패션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아웃렛 입점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2%에 달했다.특히 월 매출액이 2500만원 미만인 업체가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5%로, 소형업체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대기업 아웃렛의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돼 인근 중소업체의 매출도 덩달아 증가하는 ‘낙수효과’가 일어난다는 주장과도 반대로 드러났다.대기업 아웃렛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76.7%의 중소상인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실제 아웃렛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지역상권 활성화의 효과는 인근 식당, 카페 등 아웃렛 자체와 겹치지 않는 부수적인 업종에만 한정돼 있어, 중소 패션업체들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최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지역 전통상권 보존범위를 현행 1km에서 2k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보존 구역에서는 대형 아웃렛 등을 설립할 수 없게 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