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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지난 2년간 기업들이 허위경비 신고나 부당공제 이유 등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6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세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후검증을 통해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공제 감면 사실 적발건이 1만773건 추징세액은 6094억원이라고 밝혔다.연도별로는 지난해 추징건수 4652건에 추징세액은 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은 6121건, 3494억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추징세액과 추징건수는 전년보다 비교적 큰 폭인 25.5%, 23.9%씩 감소했다.이는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줄인 대신 성실신고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사후검증이 또 다른 세무조사라는 기업들의 반발정서를 고려한 것이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관한 과세자료를 최대한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 사후검증 작업을 계속해 법인세 탈세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들의 탈세조장을 막기 위해 탈세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세무대리인 전원을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최근 기업의 탈세를 도와준 세무대리인 일부를 세무사징계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예외없이 징계위로 넘겨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