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프리우스 차종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ABS(Anti Lock Brake System)가 작동된 후 제동력이 다소 저하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리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이날 국토부에 제작결함 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2월 26일~2010년 1월 27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토요타자동차(주)가 국내에 판매한 프리우스 510대,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반입한 30여 대다.
앞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는 브레이크 결함 등의 이유로 미국, 일본 등지에서 리콜이 결정된 상태다.
국토부도 운전 중 철길, 맨홀 등을 운행할 때 브레이크가 순간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신고 등을 바탕으로 국내 수입된 프리우스의 브레이크 결함 여부 조사에 착수, 이날 리콜을 확정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고객지원센터(080-525-825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토요타가 미국 등에서 판매한 렉서스 HS250H, 사이 등의 차종에 대해서도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차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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