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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보일러 제조업체 (주)귀뚜라미가 자사 제품 광고에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 처음’ 등의 단어를 근거 없이 사용해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홈시스가 지난 2012년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서 보일러 성능에 대해 거짓, 과장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자사 광고에서 ‘세계최초 4패스 열교환기’, ‘세계최초 4번타는 연소구조’, ‘세계최초 콘덴싱’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4패스는 가스연료와 산소를 연소 전에 혼합, 보일러 안에서 4차로 계속 연소할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이 방식은 150여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돼 왔기 때문에 귀뚜라미의 ‘세계최초’라는 표현은 거짓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또 귀뚜라미가 ‘세계 최초’라고 광고한 콘덴싱 보일러는 지난 1978년 네덜란드에서 개발됐고, 국내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한 펠릿 보일러도 타사에서 이미 출시됐다.‘국내 최고 효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귀뚜라미가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국내 최고’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아울러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광고했으나, 2012년 기준 연 164만대를 생산한 독일 바일란트사 등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유럽형 열교환 보일러에 비해 22.2% 이상 가스비 절약’, ‘철보다 4배, 스테인레스보다 23배나 열 전도율 좋아’ ‘완전연소와 무소음 실현’ 등 객관적인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문구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측은 이같은 귀뚜라미의 광고에 대해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 삭제했으나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