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당 카드사 3곳에 시정 요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보내면서 수신거부를 원할 때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정조치는 A카드사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문제의 카드사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간편한 기술적 조치는 이메일이든 문자든 단 한번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