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등 관리 소홀 경영진·감사인에 강도 높은 제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회계감리 대상기업을 151개사로 늘릴 방침이다. 또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영진뿐 아니라 감사 등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런 방향의 ‘2015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와 감사품질관리 감리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거나, 감사 등의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지난해 하반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법상 부실 감리에 대한 해임권고를 포함한 행정조치 부과 대상이 ‘등기임원’에서 ‘감사와 감사위원, 상법상 업무 집행 지시자’ 등으로 확대됐다.금감원은 또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기존 40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테마 감리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