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반발’·구상권 국내 제약사도 ‘불리’ 우려도
[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격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허특법)’에 따른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허특법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제네릭(복제) 의약품 제조사는 오리지널 제조사에 허가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하고,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네릭은 시판이 중지될 수 있다.여기에 후속조치로 도입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무효거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제네릭 제품의 시판을 허가한다. ‘퍼스트 제네릭(처음으로 특허 도전에 성공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9개월간 오리지널과 함께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했다.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은 이러한 과정 중 특허분쟁에서 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제네릭 판매금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약제비 중 일부를 보험사가 징수토록 한 법안이다.허특법에 따르면 제네릭이 시판될 경우 오리지널 제품 약가는 70% 가량 떨어지나,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으면 오리지널은 9개월간 100%의 약가를 보장받는다. 이에 추후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분쟁에서 질 경우 9개월동안 비싸게 받은 약가분 30%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법안이 발표되자 오리지널 특허권을 다수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