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직접 휘말리거나 봐주기 논란 불거져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금융당국이 각종 금융 사고나 금융권에 터진 악재에 빠지지 않고 ‘공범’ 혹은 ‘주범’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금융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관치 관행 타파 없이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남기업 사태에 전직 임원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으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채권단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 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출자전환이 이뤄진 배경과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금감원의 의사결정 라인은 최수현 금감원장, 김진수 기업경영개선국장, 최모 팀장 등이었다. 이 중 김 전 국장은 올해 1월 금감원 부원장보를 끝으로 퇴임했으며, 최 팀장은 아직 금감원에 재직 중이다. 검찰이 소환할 예정인 김 전 국장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대외활동을 기록한 다이어리인 ‘성완종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리스트에 따르면 그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직전인 2013년 9월 3일 성 전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금융권에서 불거진 각종 ‘사태’ 마다 금융당국이 제 구실을 못하고 ‘공범’ 혹은 ‘관조자’로 남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모뉴엘 사태 당시에는 관세청과 금융 감독당국이 업무공조 관련 MOU까지 맺어 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공조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영업이익만 1100억원에 금융권 여신은 670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직무유기를 자행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4만여 명이 약 1조3000억원의 손해를 본 동양사태 역시 대표적인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발생 이전부터 동양증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정황을 파악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가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국이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6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362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증권 감독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