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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98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으나, 3년여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남양유업이 공정위 제재 사실을 3년여 동안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적발, 지난 11일 오전 남양유업 측에 수정 지시를 내렸다.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2011년 ‘커피값 담합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4억원, 지난 2013년 7월에는 ‘물량 밀어내기’ 불공정행위로 124억원 등 총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가장 최근인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까지 담합 건은 3년 반 동안, 불공정행위 건은 1년 반동안 기재하지 않았다.대신 남양유업은 제재 내역 대신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한 과징금 취소소송 내역을 기재해 왔다.남양유업은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우발채무 등’ 현황에 “당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198억원”이라고 기재했다.198억 중 담합건 74억원은 지난 4일 대법원이 공정위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려, 남양유업 측이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불공정행위 건은 고등법원이 지난 2월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공정위가 불복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한편,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확인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