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 계좌의 45% 해당…대포통장 차단 목적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면 소액계좌 9100만 개의 거래중지를 추진한다.이들 계좌는 오는 13일부터 은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계좌를 정상화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기존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약관에 다른 거래 중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일정을 보면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달에는 기업· 신한·농협은행이 거래중지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권도 9월까지는 시행한다.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