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폭리 심각…백화점·홈쇼핑업체, 패션 등에 35~40% 부과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폭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에 따라 40%까지 적용하는 업체도 있었다.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 및 TV홈쇼핑이 과다한 판매수수료율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27%로, 특히 패션잡화와 숙녀복․골프웨어 품목의 경우 35~40%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로 백화점보다 심각했다. 특히 패션․의류와 이미용품, 건강식품의 경우 35~40%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TV홈쇼핑업계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광고에 대해 50분 방송에 최소 1900~5800만원을 부과하는 ‘정액 판매수수료’ 제도도 실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 판매수수료 이외에 불공정하게 추가비용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를 강화하고, 백화점 분야의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그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포상 및 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보완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TV홈쇼핑 재승인을 할 때 보다 까다로운 이행조건을 반영시키게끔 방통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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