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채무 30억 이하 간이회생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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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채무 30억 이하 간이회생절차 적용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6.3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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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7월부터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간이회생절차는 채무액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빠르고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비용을 줄인 제도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예납금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고 회생절차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3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고 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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