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확대…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1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중구가 미취학 아동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66개소와 유치원 13개소 주변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이에 따라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어린이집 건축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돼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중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어르신 금연계도반,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1일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그리고 10월1일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중구는 지난 2012년 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39개소에 이어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처 총 79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으로 중구내 금연구역은 총 300개소가 됐다.한편 중구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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