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 119구급대 정명훈 소방사
[매일일보] 최근 응급상황에 놓인 심 정지 환자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살린 좋은 소식이 많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칫 도움을 주다가 환자가 잘못되는 불상사를 당할까봐 적극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여기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한다”고 명시돼있다.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의 빠른 처치를 좀 더 적극 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다만 이 조항에서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니라 ‘감면’으로 규정돼 있어 여전히 도움을 준 사람이 형사 책임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