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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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 송인성 기자
  • 승인 2015.07.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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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한시적, 탄력적 운영…음식점 주변도로도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도봉구가 음식점,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9월 30일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시간대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출근시간대(오전 7~9시), 퇴근시간대(오후5~8시) 등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이며, 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7개소이다.
아울러 음식점 주변도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 시간을 11시에서 오후2시 30분까지 한시간 확대해 운영한다.도봉구 관내에서 전통시장 주변 단속 완화 구간으로는 방학동도깨비시장(도당로13가길 17 주변), 도봉시장(마들로 722길 주변), 창동신창시장(덕릉로57길 35 주변), 창동골목시장(덕릉로 238길 주변), 신도봉시장(도당로27길 60 주변), 쌍문역골목시장(도봉로113길 20 주변), 백운시장(삼양로154길 42 주변)으로 7개소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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