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심사 촉구’ 탄원서 제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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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심사 촉구’ 탄원서 제출 방침
  • 민경미 기자
  • 승인 2015.07.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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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서명받아 제출기일 확정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건은 (제출) 18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고, 이는 오는 30일인데 아직 헌재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며 탄원서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빠른 결론을 내달라는 우리 새누리당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어제 탄원서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서명을 부탁하는 친서를 의원들께 회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통과 당시 ‘찬성’ 표를 던졌던 일부 재선 이상 의원들이 서명에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18대에서 합의한 취지는 신사협정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김무성 대표도 취임 1주년을 맞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위법이라며 개정에 착수할 뜻을 밝힌만큼 새누리당은 오는 16일까지 서명을 받아 제출 기일을 확정할 방침이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당은 소수당 눈치를 살피면서 중간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방식인데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삼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파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략적인 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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