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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SH공사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권 주거급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전담상담을 위한 SH콜센터(1600-3456)를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주거급여 대상자는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별 소득과 임대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또는 주택보수비용이 차등 지급된다.SH공사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입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거급여 변경내역, 제도 개편전후 급여액 차이, 임대료 고지서 항목 등을 실시간 설명하기 위해 주거급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상담창구를 보강했다. 또한 서울시, 관할구청과 함께 주거급여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주거급여 신청자격이나 방법 등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SH콜센터에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수급통장과 전월 임대료 고지서를 준비해야 하며,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현장 주거복지센터, 관할구청 등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