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 의결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외국인관광객이 75만원 이하 물품을 사면 물품 반출에 대한 확인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이번 개정령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외국인관광객이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출국할 때 세관장에게 판매 확인서와 구입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세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확인을 받아야 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개정령안은 환급기준을 5만원으로, 지금의 5배를 인상토록 했다. 5만원 환급 기준에 해당하는 물건값은 75만원 정도다.정부는 또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