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업주부로 가입범위 확대해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2명,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률이 낮고 수급권을 보호할 만한 실질적인 장치가 취약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의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경제활동 인구 중 가입자는 20.9%에 불과하다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05년 도입한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163억원에서 지난 3월 말 107조7000억원으로 성장했다.가입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은 2005년 325만원에서 1937만원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가입 범위, 재무 건전성, 사업장 간 형평성 등 질적인 면을 평가해 보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또한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 근로자·일용근로자는 퇴직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고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전업주부 역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