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 · 법인 등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매일일보]강동구가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2015년 주민세 균등분 18만건 19억원을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부과기준일은 8월 1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출장소, 직매장, 공사 현장사무소 등)에 부과되었다.주민세는 25%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6000원과 6만25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과세대상별로 개인세대주에는 9억원, 개인사업자에는 7억원, 법인사업자에는 3억원이 과세됐다. 2014년에 비해 개인세대주는 300만원 감소, 개인사업자는 2300만원 증가, 법인은 900만원 증가했다.개인세대주는 고덕주공 2단지 등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며,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재가 늘어나면서 주민세 과세대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법인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민세 고액 납세 10위권에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하면 모두 금융・보험업이며 17개 사업장에서 425만원이 과세된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강동농협 순이다. 강동구에 10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는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2만원이 과세돼 상위 세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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