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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NH농협은행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수도권은 물론 공제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어촌, 도서벽지 등 금융 소외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에 마련된 일종의 복리식 퇴직금제도로 농협은행에서는 9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간 납입금액 중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어 최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또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연복리가 적용되고 가입 시부터 2년간 월납입금의 150배까지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무료로 가입되는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특히, 납입금액은 법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없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목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김주하 농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경제의 핵심 축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래 있을지 모를 경영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