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중개소 사무실 QR코드 찍어
영업상태 확인, 등록정보…모바일 서비스
[매일일보]강남구가 24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중개업소 등록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이고자 지역 내 2200개소의 중개업 사무실 입구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중개업소 등록정보를 내려 받아 대표자와 영업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었다.중개업소 이용 고객은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해당 중개사무소의 대표자 사진,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휴업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도 확인 가능하다.이를 활용하면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한 등록업체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중개업소가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한도에 따라 보상받기가 쉬워진다.아울러 기존 모바일 앱에 QR코드를 이용해 현장에서 지적기준점 위치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 항목을 추가해 측량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을 방문해 지적측량기준점과 등본으로 좌표 정보를 발급받아야만 현장에서의 측량이 가능한 불편함을 과감히 줄였다.그동안은 측량기준점 성과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현장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이런 개선을 통해 지난해부터 신설되는 지적기준점에는 QR코드가 부착돼 측량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지적기준점의 위치와 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측량이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측량 민원 제도 개선으로 인한 주민서비스 향상을 가져왔다.이와 같이 QR코드를 활용한 정보 서비스의 제공은 스마트폰에서 동명, 지번 등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 기존의 웹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특히, 대중화된 첨단 IT 매체를 이용, 손쉽게 행정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젊은 층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정보과 김영길과장은 “2011년부터 시작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한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오피스빌딩 세입자와 건물 소유자, 지적측량업자에 이르는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경제 발전의 거점지,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구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업상태 확인, 등록정보…모바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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