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시설관리공단, 다자녀 가정 이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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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시설관리공단, 다자녀 가정 이용료 30% 감면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8.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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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3자녀 이상 가정 혜택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부터 구로구민체육센터 이용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을 해준다고 28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관내 거주 다자녀 가정이다.
해당 주민은 연간(유아체능단, 수영 등), 취미(기타, 노래 등) 프로그램을 제외한 강좌 이용료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강좌 신청 시 다둥이 카드 및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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