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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인성 기자]강남구가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국제 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을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민 1만 5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소송추진단과 함께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강남구는 1960~70년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80년대 개포지구택지개발사업, 90년대 수서지구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도시로써 각종 도시계획 규제 및 단편적인 개발로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광역교통망 인프라 개선없이 무분별한 건물공사로 인해 밤고개로 등 강남구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서울시는 옛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대란 및 환경피해 등이 자명함에도, 악영향 해소를 위한 강남구의 취약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 공공기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해 서울시 소유의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의 코엑스 ~ 옛 한전부지 주변에서 탄천을 가로질러 성격이 전혀 다른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했다.구 관계자는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재정사업 또는 민간유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개발사업에 공공기여금 사용에 대해 반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