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의무지정 기업 27% 기존 감사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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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의무지정 기업 27% 기존 감사 재선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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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제도 실효성 떨어져…개선 필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선정된 기업 중 27%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존 감사인을 다시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에서 외부감사인이 지정된 78개사 중 26.9%에 해당하는 21개사가 기존 감사인을 다시 배정받았다.
이 중 삼일회계법인이 기존에 감사했던 8개사 중 5개사를, 삼정회계법인은 15개사 중 6개사를, 안진회계법인은 14개사 중 6개사를 각각 재선임 받았다.금감원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동종업종 평균 부채 비율의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횡령·배임 혐의로 임직원을 고소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감리결과 조치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김 의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존 감사인에게 그대로 감사를 맡긴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감사인을 지정할 때 기존 감사인을 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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