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실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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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조선해양 회계 부실로 ‘뭇매’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9.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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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명 듣는 과정…검토 후 감리 여부 결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월 해양플랜트 악재로 올해 2분기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고 발표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사전 예방을 잘 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밀 감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진 원장은 “감리는 증거가 없으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제약 요건을 두고 있다”며 “아직 정밀 감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소명을 듣는 과정”이라며 “소명 결과와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 김 의원이 분식회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한데에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며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 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대우조선이 지난해 4710억원 흑자로 발표했다”며 “이 시기 경쟁사 삼성중공업은 5000억원 적자를, 현대중공업은 3조2000억원 적자를 발표했는데 ‘나홀로 흑자’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이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감사의견 527건 중 ‘의견거절’, ‘부적정’은 0건으로 나타났다”며 “회계법인들이 무조건 ‘적정’ 의견을 내는데 대한 점검과 단호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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